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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1) _ 방어성공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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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일반물건방화죄 방어성공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광장에서 노숙자 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목사님들을 도우면서 생활을 하면서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로 살아온 피고인은 예배 장소에 천막과 의자를 설치하고 예배가 끝나면 이를 철거하여 지하철 1호선 울역 2번 출구 옆 지하철 공사 현장이 있는 구석진 장소에 옮겨 보관하는 등 예배를 지원하면서 피해자인 목사님들로부터 종종 밥값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아 오면서 생활하였고, 근처에 위치한 숙소에 거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다른 사람이 본인보다 더 많은 현금을 목사님들로부터 받아간 것을 알고 화가 치밀어 예배용품 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예배장소를 찾아가서 불을 붙인 담배 개비를 찬송가 용지에 집어던지고 일화용 라이터로 위 천막과 주변에서 주워 온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의자, 보관함, 천막 관련 부속물(줄, 커튼 등) 등 예배 용품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종이박스를 주워와 불길에 던져 약 10분간 서울역광장 일대를 화염 연기 에 휩싸이게 하는등, 피해자 목사님들 소유인 시가 310만원 상다으이 천막, 의자, 보관함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법령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문 : 형법 제167조 제1항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정상참작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장두식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와 제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수행일지 및 방어성공 사례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반물건방화죄, 누범, 공공의 위험발생,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 정상참작 감경, 법률상의감경, 몰수 등과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정향 장두식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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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부동산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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