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의 格/행정소송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 _ 서울행정법원

by 장두식 변호사 2023. 7. 5.
728x90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병원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2번째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병원, 의원, 약국, 음식점,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업무정지처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관련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약 300병상 규모의 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료급여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인정되지 않음(불기소, 혐의없음) 의견,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의 경우 부당 청구로 수령한 금액이 1달 평균 약 100,000원에 불과하여 적발시 처해지는 의사자격 정지나 의료업 개설 취소등의 처분 등에 비해 얻는 이익이 너무 적은 점으로 볼 때 원고의 범죄협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정이 있다는 점을 원고에게 유리한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2. 행정조사상의 하자

법원은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 이는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영업활동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일 뿐,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로서 행정청에 과도한 부담을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그 조사대상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45328).”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행정조사에 있어 피조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바탕이 된다하더라도 “‘자발적인 협조'가 조사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중략) 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그 조사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 범위를 유월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고, 나아가 이러한 위법한 조사행위가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조사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38579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점을 감안한다면, 원고 병원에 이루어진 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된 것도 아니며, 당초 조사의뢰가 들어온 기간과 전혀 관련없는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3. 대상자 선정의 위법 - OO병원을 조사대상자로 삼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합니다.

 

요양기관의 폐업 및 개설이 있은 경우 업무정지처분 부과 대상과 관련하여최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법인격이 있는 그 대표자나 개설자에 대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제재의 효과도 그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결과적으로 그 요양기관의 대표자 내지 개설자에 미치는 점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내용일 뿐, 이를 근거로 그 처분의 성격이나 내용을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의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은 폐업한 '부당청구 요양기관'과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의 실질적 동일성을 살펴 그 동일성이 인정될 때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부당청구비율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 제외 처분'으로도 제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히려 폐업한 '부당청구 요양기관'과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의 실질적 동일성을 살피지 않은 채 폐업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유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과 폐업한 요양기관은 규모나 요양급여 진료의 활동 상황, 인적·물적 시설 등의 차이로 '수익과 비용' 구조가 비슷한 경우가 드물 것이므로, 폐업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나 부당청구비율에 상응한 처분이 아니라 그보다 과중하거나 과경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의료법은 의료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고가 의료인의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여(의료법 제66조 제1), 의료인 개인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수단을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종전 요양기관과 새로이 개설된 요양기관이 개설 주체, 장소, 진료과목·시설 규모, 인력, 환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요양기관의 폐업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폐업한 종전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내역을 새로 개설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로 여겨 새로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서울행정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구합89725).”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청구의 부당금액은 대부분이 종전 의원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의원에서의 부당청구를 근거로 병원에 대하여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원과 병원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원과 병원의 실질은 전혀 다릅니다. 이상의 점을 감안하시어 피고의 부당한 각 처분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 서울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누49098 판결 (관련판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인 2016. 6. 6.부터 2016. 6. 25.까지를 위반하여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실시한 것을 사유로 하고 있고, 그 처분서상 처분의 상대방을 의미하는 ‘당사자’란에는 ‘기관명(기호) 및 대표자: E약국(F), E약국(F), 폐업[D약국(G), 폐업] A, B’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4. 2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약국과 E약국(공동) 및 E약국(단독)은 원고 B가 운영한 약국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인적 구성과 물적 시설 및 운영 형태가 같은 동일한 요양기관이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은 E약국의 형식적인 공동 개설자 또는 단독 개설자로서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B의 위반행위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E약국(단독)의 형식적인 개설 명의자인 원고 A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E약국(단독)에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위반하여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원고 B와 그러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요양기관인 E약국(단독)의 개설 명의자인 원고 A을 상대로 하여, 원고들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D약국과 대물적‧대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E약국(단독)에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반대되는 우리 사건의 경우, 의원과 병원의 대물적, 대인적 동일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업무정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5. 재판부의 조정권고 

이상의 점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조정권고를 하였고,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장두식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검토가 필요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다양한 사례를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법 위반 등의 이슈가 발생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서 행정심판,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절차까지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장두식 변호사 카카오톡 1:1 상담 http://pf.kakao.com/_xmxkAZK/chat

 

장두식 변호사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