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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格/행정소송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_ 서울행정법원

by 장두식 변호사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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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병원의 업무정지처분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글을 나누어 기재하려 합니다. 

병원, 의원, 약국, 음식점,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업무정지처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업무정지 처분이란?

의뢰인은 약 300병상 규모의 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입니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료급여법 위반의 각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두 번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급여법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그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못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각 법률을 위반하게 될 경우 병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시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동법 제9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요양급여(원외처방전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업무정지처분이 끝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병원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의료급여법 위반시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동법 제2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의료급여(원외처방전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정지처분이 끝나는 날까지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므로 병원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어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병원을 대리하여 법률전문가로서 대응방안을 고민하여야 하고, 병원을 살려내야 합니다. 자세한 포스팅은 여러 차례 나누어 계속 기재하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검토가 필요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다양한 사례를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법 위반 등의 이슈가 발생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서 행정심판,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절차까지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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