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상금 소송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건의 두 번째 포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1. 과실상계가 인정된 유사사건의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09가합12076 판결 : 원고는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여 통신기기 수리,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피고는 상가관리단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건물 공용 화장실의 수도파이프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4층 점포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휴대폰 단말기 및 내장부품(메인보드)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손해감정을 위한 조사가 있을 때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침수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되어 있었던 점, 손해감정 당시 개개의 휴대폰과 부품(메인보드)에 대한 훼손 정도, 수리가능 여부, 잔존가치 등의 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메인보드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감정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메인보드의 침수 피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 관리조치가 있었다면 위 532개 모두가 사용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았을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손해감정에서는 위 각 메인보드의 2007. 8. 15. 당시의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당시 침수피해를 입은 위 각 메인보드는 신제품이 아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6. 24. 선고 2003가합3089 판결 : 원고는 화학제품 수출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액체화물 보관, 액체위험물을 저장,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이 사건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tce의 변질로 인하여 여러 차례 부속설비를 교체하는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tce가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tce의 변질로 인하여 위와 같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탱크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수 또는 시설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원고의 지시 없이 직접 보수할 권한은 없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탱크 내부의 부식이 심화되고 있으니 이 사건 탱크를 보수하고 가스덮개 장치 등 부식을 막는 장치를 보완할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탱크 밸브 등 부속설비를 교체하는 외에 다른 보수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의 추정 가능한 원인들로서 이 사건 탱크상 공기와의 접촉을 막는 가스덮개 장치의 부재, 이 사건 탱크로 tce를 입고하기 전 이 사건 탱크가 tce 저장에 적합한지를 고려하는 변경절차 관리의 부재를 들 수 있는데, 위 원인들을 모두 원고의 위험영역 안에 있었던 점, 원고는 tce 이사건 탱크에 저장하면서 재고확보를 위한 장기간의 저장기간, 여름동안의 높은 온도, 습도, 탱크 내부의 녹 등 tce의 변질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용량이 큰 이 사건 탱크에 tce를 저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tce 보관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모두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
향후입증계획 : 이러한 판례의 태도하에 장두식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침수사고 손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감정신청을 한 뒤, 정상 운영중인 엘리베이터의 부식상태와 침수사고가 발생한 엘리베이터의 부식상태 차이를 확인한 뒤, 원고 측의 과실비율과 최초에 피고가 지급한 9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감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이 최종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조정절차 진행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피고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구상금 소송, 엘리베이터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주저함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파악을 통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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