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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구상금 소송

구상금 소송 (1) _ 답변서 작성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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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상금 소송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생

의뢰인(피고)은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해수급수배관 탈락에 따른 해수 물넘침 현상으로 인하여 아쿠아리움에서 침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차 긴급복구 공사를 시행한 뒤,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1차 공사견적을 수취하였는데 대략 6억 원이 초과하는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이후 승강기안전공단이 보수검사를 실시하였고, 의뢰인은 9000만원 가량의 대금을 공사비용 선납 개념으로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수로 인한 침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추후 부식 및 결로현상이 발생이 우려되었기에 2차 공사견적을 수취하였는데 대략 3억 원이 넘는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뒤, 승강기 정밀검사결과 보고서를 수취하였는데 금액이 과도하게 산출될 것을 염려한 의뢰인은 공신력 있는 기관인 승강기안전공단 등의 정밀검사 시행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정밀 검사 후 보수비용으로 3.9억 원이 최종 산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보수비 재산정 및 최대가용 보수비용 수용불가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최종 보수비용으로 3억 원을 하회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승강기 정밀점검결과를 토대로 보수를 진행할 것임을 의뢰인에게 통보하였고, 4.5억 원을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상법 제682조)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답변서 작성 _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건물 소유주의 과실(과실상계)가 참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실상계 일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라 함은, 불법행위에 있어 피해자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해자)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상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i)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 (ii) 과실이 있을 , (iii) 과실상계능력이 있을 , (iv) 인과관계가 있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제도가 손해를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과실상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 주장되었고 이른바피해자측 과실이라는 개념도 도입되었습니다.  피해자측 과실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와 동일시할 있는 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있다는 개념입니다.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 아니라 그와 신분상 일체관계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굳이 사후의 구상권 행사라는 우회적이고 복잡한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과실 있는 불법행위자가 구상당할 부분을 미리 가해자의 책임부분에서 감액하는 것이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할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피해자측 과실 도입 근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다른 승강기에서도 부식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침수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부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방청 실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각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결과 진행경과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리겠습니다. 

구상금 소송, 엘리베이터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주저함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파악을 통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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