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의 방식과 그 유형별 사기형태 중 임대인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도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반환사기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유형은 전세자금대출 반환사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때에 임차인과 계약을 하여 공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임대인의 입장을 반대로 활용하여 임차인이 변심으로 인한 전세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하였으나 실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줄 가짜 임차인을 섭외하고, 임차인을 대동한 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일부 금액은 바로 지급하되 잔금 지급일을 1, 2일 앞두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을 거절하기 힘듭니다. 특히, 임차인이 입주하여 최소 며칠 정도만 거주를 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계약금 등 일부 몰취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나, 아예 입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어 이를 전액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허위 임차인은 브로커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일정금액 지급받는 형태로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는 임차인은 브로커 혹은 브로커와 연계된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대출을 실행해준 은행도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임차인이 아닌 브로커 등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게 된 임대인은 전세사기의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임대인도 브로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닌지 오해할 수 있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전세사기 _ 임대인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 정상거래에 따라 입주를 시작하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모두 반환하더라도 금융권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피의자로 입건되어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임차인과의 거래계약 체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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