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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소송의 승소사례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처분의 취소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시한 입증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감정신청서]
결국 원고가 현재 겪고 있는 신체증상과 불편함이 군 복무중에 수행하다 다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 후유증, 노동능력상실정도 등을 파악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규정된 장애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2. 관련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3]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4] 6. 체간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6) 추간판탈출증 가)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인공디스크삽입술을 한 경우에는 그 수술 후의 상이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라)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제거술을 말한다. 마) 추간판탈출증으로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
관련 법규정에 맞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부상의 부위 및 정도는 어떠한지, 원고와 같이 기왕증이 없는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중 수술 등 치료에도 근전도 이상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사항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신체진료감정회신을 받았습니다.
신체감정서에서도 '현 시점에서 추후 12개월간 경과관할 후에도 현재와 동일할 시에 영구장해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및 추간판탈출증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기술되어 있는대로 수술 후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3. 재판부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고 전부 승소에 해당하는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한 재확인 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상이등급을 OOOO호로 인정하는 처분을 새로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의뢰인은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기 위하여 다투었는바, 드디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특성상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판결문은 남지 않는 형태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검토가 필요한 행정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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