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소송의 승소사례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중 신체검사 등급기준이 미달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훈지정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승소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취소소송은 무엇인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행정처분은 문제되는 처분이 위법이라 할 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을 행한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OO. 육군에 입대하여 중사로 만기 전역한 직업군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원고는 특전사 특수전교육단 소속으로 작전훈련을 위하여 동계전술 훈련을 하던 중, 수색로를 이탈한 동료를 찾다가 동계로 젖고 결빙된 바위면에서 미끄러지면서 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하였고, MRI 촬영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뒤, 중사로 만기전역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기 전에는 허리 디스크 등 기왕증은 없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음 (2차)
- OO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안내를 받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음 (3차)
-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신경근이 압박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으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적극 진술함.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지로 지정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지정함
- 원고는 OO지청에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통지(등급기준미달처분)을 통지하였음
- 원고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관련법리)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합니다),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정해진 요건을 확인한 다음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되(동법 제6조 제3항), 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동법 제6조 제4항 본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동법 제6조의3 제1항 1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동법 제6조의4 제1항), 이 경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에서,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 기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요건과 그 등록절차에 관한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과 보훈보상자법의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등록절차는, (i)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를 ‘공상인정절차’라고 합니다)이고, (ii) 다른 하나는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로 각 나누어지며, 위 두 절차는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참조).
이러한 전제하에서, 대법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인정한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① 군복무 중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길랑-발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군복무 중 받은 교육훈련으로 발병되거나 촉진된 것으로 추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② 군입대 후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한 사람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신청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전투경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하여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도 존재하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8345 판결),
③ 군에 입대할 당시 경미한 정도에 그쳤던 제4요추 분쇄골절이 입소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장시간 버스로 이동시키는 등 무리하게 진행한 교육일정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상병과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판례(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420 판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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