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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연예인 전속계약 무효 소송

엔터테인먼트소송 (2) _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by 장두식 변호사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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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소송 중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증인신문, 준비서면을 통한 반박]

피고 측은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연습생들에게 반소장 기재의 금원을 청구하였고,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먼저 증인신문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것은 재판절차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죠. 

장두식 변호사는 기획사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자의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취지는, 증인은 기획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및 실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데뷔를 위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 대표이사의 독선적인 경영으로 인하여 기획사의 매니저와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하였다는 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기획사 이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장두식 변호사는 원고들 및 관련사건 연습생이 신생 기획사와 각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기존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던 전문인력의 활동사항과 경력을 활용하기 위함이었으나 실제 기획사의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데뷔를 준비하던 원고 걸그룹 데뷔가 실패하였기 때문이었고, 원고들의 잘못이 아니라 피고의 잘못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절차 진행]

다만, 관련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론종결 후 조정절차를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연습생이 여러 명이라는 점, 피고 측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과의 갭이 크다는 점을
각 감안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한 번에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두 번에 걸쳐 조정절차 진행을 하였습니다. 각 연습생별로 기획사에게 투입한 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각 연습생별로 지급할 의향이 있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한 뒤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절차 성립]

이렇게 2년 10개월 가량 진행된 본 사건은 제2회 조정기일에서 최종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뒤, 2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뒤 처음으로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대면을 하였는데요, 그 동안 서로에게 쌓인 안타까움와 서러운 감정을 조정금액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어려운 조정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정결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소송 _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 디테일한 접근,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각 연습생간의 차이 및 기획사가 투입한 비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더욱 다양한 소송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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