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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연예인 전속계약 무효 소송

엔터테인먼트소송 (1) _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by 장두식 변호사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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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소송 중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무엇인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하여, 채권채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원고가 관계의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면, 피고가 채권채무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채권채무관계의 유효성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이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양 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 가능).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참조).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대법원이 확인의 이익을 직권조사사항으로 따져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극적 확인의 소가 제기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의사나 준비 정도와 관계없이 응소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 하므로 이례적으로 채권자가 소송상 채권의 행사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자의에 의해 원고가 되느냐 아니면 타의에 의해 피고가 되느냐는 실제 법적 지위나 소송수행의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따라서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와 같은 확인의 이익의 공적인 기능이나 소극적 확인의 소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모든 계약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채무자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본소, 2018다257965 반소 판결).


[엔터테인먼트소송_ 연예인 전속계약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장두식 변호사는 아이돌 그룹 데뷔를 희망하는 연습생을 대리하여 기획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이돌 그룹 데뷔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보니 여러 기획사는 데뷔를 앞둔 미성년자(혹은 미성년자의 부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종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데뷔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대리한 연습생들의 경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이후에 실질적으로 데뷔에 실패하였고, 소속사에서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안무교육, 보컬교육 등 제대로 진행하지 않음), 원고들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을 각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전속계약이 피고(소속사)의 계약위반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반소장 제출]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피고는 기존의 채권, 채무 관계에 기초한 연예인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전제하에(이미 연습생과 소속사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 그 동안 연습생들의 데뷔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실비) 상당의 정산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반소장을 제출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는 피고회사가 원고들과 각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i) 전속계약에 기한 트레이닝, 앨범 제작, 홍보 비용을 각 지출하였으나,
(ii) 원고들의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한 가지 불리한 점은 다른 연습생 중 한 명이 먼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자, 피고가 다른 연습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연습생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에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두식 변호사는 총 6명의 연습생이 최소한의 금전지급을 하면서 피고 소속사와의 관계를 무사히 정산할 수 있도록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약 3년 가까이 진행한 재판을 조정으로 무사히 정리한 재판경과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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