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고지의무위반부작위에의한기망1 상가 내부 기둥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제소 합의서와 관계없이 계약취소 및 해지 가능해 한국경제TV 2020. 1. 31. 기사입니다. 열람도면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후 분양문제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사 측이 계약체결당시에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는 상가를 분양받은 박모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시행사에게 박모씨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8억 6,000만원 및 이러한 금액에 대해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총 이자 8,0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녹취록 이외에 별도의 자료도 없고,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2022. 12.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