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실무에서 자주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및 승소판결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 바로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소송 대비하여 1/10에 해당하는 인지대만 지출하면 되는 장점이 있어 실무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절차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할 것이 분명하거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금전의 액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본안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급명령 신청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취지 작성법]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기재합니다.
청구취지 1. 금 000,000,000원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원인 작성법]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채권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대금을 채무자가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을 작성하였습니다. 위 신청서의 청구원인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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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결정정본]
장두식 변호사가 차명한 지급명령 사건에서 확보한 지급명령 정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건에서 채무자 1에 대한 송달이 진행되지 않아 소송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지급명령신청에서는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신청은 (i) 신속한 분쟁해결, (ii) 간편한 지급명령, (iii)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iv) 저렴한 비용과 같은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이는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이하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함).
장두식 변호사의 경우, 다수의 지급명령 신청 및 본안소송 대응(지급명령신청의 채무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소송 수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혹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받은 뒤, 정식 소송절차에서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장두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