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장두식 변호사는 어떠한 소송을 가장 전문적으로 수행하는가?' 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의 격 / 형사소송의 격을 통하여 그 동안 제가 수행한 소송과정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팁도 드렸습니다. 물론 해당 카테고리의 글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사건은 일명 '기둥 사건'입니다. 이는 주상복합상가에 위치한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 등의 존재가 문제되었을때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다만, 해당 분야는 민사소송의 격으로 다루기에는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둥소송의 격' 카테고리를 신설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이와 관련하여 박건호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한 인터뷰 기사가 나갔는데요, 링크 첨부해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681914
해당 기사내용의 일부만 발췌하자면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박건호(38·사법연수원 40기), 장두식(35·변시7회) 변호사는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다양한 상가 기둥 분쟁 소송을 맡았다' 입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03000909).
아쉽게도 해당 인터뷰를 진행하던 날, 저의 외할아버지 발인 날이어서 저는 사진촬영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고지받지 못한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주상복합등 상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발생례 및 분쟁 해결기, 그리고 진행중인 소송의 다양한 양상을 가장 생생하고 액티브하게 전달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각 지역별로 위치한 기둥 소송 이야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