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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_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방어성공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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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반환한 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OOO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입니다.

 

원고들은 위 지주택 추진위원회에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될 예정인 아파트 1세대를 각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조합원분담금을 자금관리사인 피고 신탁사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변론 종결일까지 건설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은 설립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2.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

 

  • 무효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은 세대주인 배우자가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할 의사도 없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OO시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다투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당연무효 로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른 해제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설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원 자격요건의 구비여부를 현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은 조합원 모집업무를 담당한 자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설사업 부지가 90%이상 매입된 상태이고 조만간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착공까지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들이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현재까지 지역주택 조합의 설립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과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업무대행사 직원을 통하여 원고들을 기망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신탁사에 대한 반환의무에 관한 판단 : 피고 신탁사는 피고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른 자금관리사로서 이 사건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관리를 위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조합원분담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은 피고 신탁사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 추진위원회의 재산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 신탁사에 대한 청구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1심 판결문

 

1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장두식 변호사의 역할

 

장두식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는데, 해당 주장은 판결에 그대로 현출되었습니다. 신탁사는 일종의 Bank 역할을 하는데, 계좌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예금인출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탁사에 대한 직접 반환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추진위원회 및 설립단계, 조합원 모집단계 및 대행사 선정, 실제 토지 매입 및 사업 진행단계에 거쳐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보카두장변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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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부동산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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