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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2. 8. 24. 기사입니다.
비대면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온라인 은행의 허점을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청년들은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수고비를 받았고, 나머지는 브로커와 총책이 나눠가졌다고 합니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01065_35752.html
문제는 대출사기 일당과 명의를 빌려준 청년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에 동원된 청년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의 다양한 형태와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게시글을 통하여 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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