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장 핫한 언론기사를 토대로 행정소송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아일보 2022. 12. 6. 기사 [화물연대, 업무명령 취소訴… 尹 “불법에 굴복하면 악순환”]
아시아경제 2022. 12. 6. 기사 [뉴스속 용어 업무개시명령, 국제법 위반일까... 'ILO협약' 무엇?]
KBS뉴스 2022. 12. 5. 기사 [업무개시명령, ILO협약 국내 적용 첫 사례되나... 쟁점은?]
요즘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정부가 실시한 업무개시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업무개시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게 될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6개월 이내 정지 내지 취소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ILO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나 제29조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안소송의 판단이 내려지기 까지는 시일이 오래걸릴 수 있어,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소송은 우리의 일상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늘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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