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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민사집행

민사집행 _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by 장두식 변호사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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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이 종료된 이후 신청하는 집행방법의 하나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성공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제기 이전에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 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 소용된 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게시한 포스트의 주문을 보면, '소송비용은 원고(혹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글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문이 나오면 쉽게 말하여 착수금 +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중 상당 금액을 상대방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송비용에 관한 링크도 공유드립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30.jsp

 

소송비용 청구

HOME > 판결후 할일 > 소송비용 청구 소송비용 청구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pro-se.scourt.go.kr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비용과 관련한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발송하면, 상대방 측은 신청인의 소송비용 신청액이 과도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를 모두 확인한 재판부는 대략 2달 가량 경과한 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을 공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까지 받아내어 집행도 완료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본안 소송에서 어느 정도로 주장과 방어를 잘하느냐에 따라 추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민사 본안 신청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장두식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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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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