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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格/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_ 집행정지 인용결정

by 장두식 변호사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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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본안을 제기하기 전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인용받은 실제 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정지는 무엇인가?]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이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장두식 변호사의 의뢰인은 약 300병상 가까운 큰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이 개시될 경우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사정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적극 어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요건]

장두식 변호사가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요건에 맞추어 작성한 집행정지 신청요건은, 

(i) 적법한 행정심판이 먼저 청구되어 있을 것
(ii)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할 것
(iii)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것
(iv)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결국, (i) 과 (ii)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은데, 
(iii)과 (iv)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iii) 요건의 경우, 신청인이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현 시점 기준으로 여전히 본안 행정심판 사건의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업무정지 처분 개시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병원도 실질적으로 폐업절차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등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i)  요건의 경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의 집행정지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4. 선고 201048 결정)'는 판례의 태도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을 각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문]

 

 

 

이처럼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함을 적극 어필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본안 진행경과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행정사건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본안 청구 등 행정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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